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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34
선고일
2025-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수습 종료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나 미달 항목 등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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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