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34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 업무 방해, 업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고 감사 조사 비협조 및 형사고소 등으로 기업질서에 위해를 가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이 대리인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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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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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