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7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차량 사적 운행 및 연료비 청구, 상습적 과속, 미터기 미사용, 블랙박스 강제 포맷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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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