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7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임금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통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번 제명 결정은 임원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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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