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2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장의 해고 통보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