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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2
선고일
2025-05-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장의 해고 통보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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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