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2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행기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다수의 지각을 하였고 원청사 권역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수습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유선 안내, 내용증명 및 전자문서 발송 등 서면 통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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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