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03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직무 외 상병 휴직 종료 후 사용자의 수차례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만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며 27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