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03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사회초년생인 근로자가 면담 직후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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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