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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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