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회사가 사전에 만료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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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