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7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면 경고를 받고 분리 조치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법적 분리 조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고, 정기 인사이동 대상 선정 역시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 새벽 근무로 인한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이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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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