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7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러한 계약 종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를 철수시킴으로써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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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