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고용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