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 직무대행인 근로자가 기혼자 신분으로 복수의 사내 여직원들과 동시에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맺고 성추문을 일으킨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 관계의 지속성, 조직 내 파급력 및 직장 내 윤리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비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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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