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7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은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묵시적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합의된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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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