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7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원을 자진 제출하고 대표자의 결재로 수리된 후,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를 고려해 퇴사일을 2025. 6. 30.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매팀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권한 있는 자와의 계속근로 논의도 없었으므로 퇴사일을 확정한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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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