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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4
선고일
2025-1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가 아닌 제3의 회사로 되어 있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이 대표로 등록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제3의 회사로부터 본인과 팀원의 인건비 및 성과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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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