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4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수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언급하며 직접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통지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교부하여 최종 인사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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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