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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32
선고일
2025-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직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 상사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 및 예방교육을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강직으로 인한 직접적인 급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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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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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