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32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인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보험을 상실시켰으나 이후 이를 취소하고 업무복귀 내용증명을 보낸 반면, 근로자는 퇴원 후 출근하지 않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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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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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