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32
- 선고일
- 2025-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직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 상사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 및 예방교육을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강직으로 인한 직접적인 급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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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