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37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변경 근거가 존재하고 조직개편 및 근로자의 경력·업무능력과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임금 변동이 없어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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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