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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37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복성 감정으로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 목적과 표현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사전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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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