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37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복성 감정으로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 목적과 표현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사전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