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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했으나, 임금 손실과 표창 제한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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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