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했으나, 임금 손실과 표창 제한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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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