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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제척 미신고' 행위는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연구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심사점수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0년 이상의 장기근속 및 다수의 포상 이력,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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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