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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9
선고일
2025-05-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고, 1일 2교대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결근하였으며, 상급자에게 골프채를 들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동일한 징계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로 인해 해당 상급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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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