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9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고, 1일 2교대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결근하였으며, 상급자에게 골프채를 들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동일한 징계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로 인해 해당 상급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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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