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9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안전운행 능력에 문제가 있고, 본채용 취소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지가 이루어져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승인사유가 휴업이 아닌 통원치료이므로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