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이후에도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이 장기 적자나 폐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라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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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공단의 계속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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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