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특약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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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공단의 계속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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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