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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0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년 임기제 지회장으로 임명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월 5회 정도 출근하여 근로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구속이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지자체 보조금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직접 직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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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