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0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 처분을 무효로 판정하고 부당징계로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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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