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8
- 선고일
- 2025-11-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종전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경영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 목적이 실현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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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