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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8
선고일
2025-11-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종전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경영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 목적이 실현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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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