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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8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원업무를 수행하는 평직원에 불과하여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의촉구 통보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다툴 법률상 구제 이익이 존재하며, 보고 누락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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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