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70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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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