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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70
선고일
2025-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무렵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발적·능동적으로 알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자임에도 월 급여 전체를 받기로 하고 퇴직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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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