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70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무렵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발적·능동적으로 알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자임에도 월 급여 전체를 받기로 하고 퇴직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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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