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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6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피해자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성희롱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등 조치에 대해서는 급여나 근무조건 등의 불이익이 없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보다 팀원의 직급을 낮게 정하는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직급을 과장으로 조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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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