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6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피해자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성희롱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등 조치에 대해서는 급여나 근무조건 등의 불이익이 없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보다 팀원의 직급을 낮게 정하는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직급을 과장으로 조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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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