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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6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은행 보안 경비 근로자들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11회의 지각, 무단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을 하였고, 업무평가에서도 근태불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지적되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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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