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5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패키지 후면의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하여 중국지사에 전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부실한 공정관리로 인해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한 측면이 크고, 근로자가 이전에는 실수를 하거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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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