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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5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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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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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