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41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니저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CCTV를 통해 이를 사실무근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지 않고 임의로 귀가하자, 사용자는 일한 만큼 정산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답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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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