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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41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이 없고 최근 3년간 정년 퇴직자 중 재고용된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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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