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41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이 없고 최근 3년간 정년 퇴직자 중 재고용된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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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