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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0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주장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를 통보했다는 타 현장 소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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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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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