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0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주장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를 통보했다는 타 현장 소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