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0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환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5개월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이고 근로 제공 의무를 저버린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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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