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6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진술권을 포기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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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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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