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6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 확인 후 징계를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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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