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5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해당 아파트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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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