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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5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해당 아파트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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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