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5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 근로자가 공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무단 조기퇴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액의 금품 요구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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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