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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5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 근로자가 공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무단 조기퇴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액의 금품 요구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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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