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3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가 합의되지 않자 인사발령을 내린 경위 등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 근무에서 교대 근무로 변경되고 직급이 하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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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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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