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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3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쟁점이 된 화기감시원이 고용보험 내역과 급여 입금 명의 등을 볼 때 회사 소속이 아닌 원청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기감시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3.3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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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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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