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3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쟁점이 된 화기감시원이 고용보험 내역과 급여 입금 명의 등을 볼 때 회사 소속이 아닌 원청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기감시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3.3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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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